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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일 근로자의날 쉬는날일까? 근무했을 때 추가수당은?
    생활정보 2025. 4. 8. 21:54

    매년 5월 1일은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학생 때는 낯설었지만 성인이 되고 직접 근로자가 되어 보니 1년 중 기다리는 몇 안 되는 날이 되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근로자들을 위한 날’이라는 건 알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날이 법정 공휴일인지, 쉴 수 있는 날인지, 만약 쉬지 않고 근무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실제 급여 산정 방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등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근로자의 날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날은 절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에 따라, 이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근로자는?

    •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이 되어 있고, 통상 근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거나 상급자에게 문의가 필요합니다. 
    • 민간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이들에게는 당연히 유급휴일입니다. 정상 근무일처럼 하루치 급여를 받으며,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기업 방안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만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일반 평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 정상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유급휴일 입니다. 즉, 쉬더라도 하루치 급여를 받는 날이란 뜻이죠. 그런데 만약 이 날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경우 법적으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면:

    • 근로자의 하루 통상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기본 유급휴일 수당 100% (10만 원)
    2. 휴일근로 수당 50% (5만 원)
    3. 총합계: 15만 원

    즉, 근무하면 기본 하루치 급여 외에 1.5배 수당이 추가로 붙게 되어 총 150%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단,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에는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연장근로 수당도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쉬게 해주지 않거나, 수당을 안 준다면?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고, 아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을 어기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근로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월 2일은 임시공휴일?

    2025년 근로자의 날이 끝나면 그다음 주 바로 어린이날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5월 2일에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까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나온 바로는 5월 2일은 정상 출근하는 평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5월은 쉬는 날도 있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달입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쉴 수 있다면 당당하게 쉬고, 부득이하게 일해야 한다면 정당한 수당을 꼭 챙기세요. 회사나 사업장의 사정이 다르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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