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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달라진점, 프리랜서 출산전후급여생활정보 2025. 2. 19. 07:59
다가오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 등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가 확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부부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바뀐 정책들은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맞벌이 부부 최대 3년 사용 가능
작년까지만 해도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한해 연장된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도 최대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 -> 20일)
출산 직후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도 작년 기준이었던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했던 것을 120일 이내로 확대하고,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육아지원정책 개정, 출처-고용노동부 유산·사산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5일 -> 10일)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변화도 있는데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 15주 이내에 유산·사산하는 경우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최대 3년, 12세 이하 자녀 신청 가능)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가 8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 단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방학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도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 (3일 -> 6일)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기간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유급 기간이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기간 동안 정부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적용
또 프리랜서 근로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예술인과 플랫폼 노동자(배달기사, 프리랜서 등)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유산·사산급여도 10일로 확대됩니다.
이번 육아지원 정책 개정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더욱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난임휴가 지원 등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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